새로운 세법 개정안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했던 2023년도 세법 개정안에 24개 조항이 추가됐죠.
소비 진작이 목표
개정안은 납세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구성됐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 여력을 늘리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58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도 세금을 깎아준다는 지적입니다.
변화의 방향?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기 회복과 출산 장려를 노립니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통과가 불투명했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신혼부부 증여세 경감 등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부 안에는 없었던 24개 조항이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신설됐는데요. 단 1개의 조항을 제외하고 모두 감세 혹은 납세자의 편의가 주목적입니다. 확고한 감세 기조죠.
주요 조항?
한편,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자녀에게 과세 없이 최대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자녀의 세액 공제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연 700만 원이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 기준 역시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증여 금액이 60억 원 이하일 때만 최저세율 10%를 적용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120억 원으로 올렸죠.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결정했는데요. 올해 대비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날 때 인센티브를 줘 소비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전년 사용액의 105%를 넘어선 증가분의 10%를 공제해줍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항도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이고 한도도 연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려 세입자들의 납세 부담을 낮춰주고자 했죠.
그 밖에는?
그 밖에도 감세 기조를 함께하는 다양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과세특례 조항 등이 대표적인데요.
청년들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한도도 월 40만 원에서 월 55만 원으로 상향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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