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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모든것

미대남 2023. 12. 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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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뭐야

청약통장이란 일정 기간 꾸준히 돈을 넣으면 새로 지은 주택(아파트)을 살 자격을 주는 통장이에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너도나도 사려고 하니, 정부는 청약통장을 만들어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금액을 꾸준히 입금한 사람에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사고자 한다면 무조건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2월,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새롭게 출시돼요. 새로 나오는 청약통장인 만큼 조건이 더욱 좋아졌는데요.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최대 금리와 납입 한도도 높아졌어요.

참고링크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주담대 연 2.2% 적용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나도 가입할 수 있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 청년이어야 가입할 수 있어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무주택자란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 구성원이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참고링크 : 청약홈 (applyhome.co.kr)

 

가입 방법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이에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했다면 자동으로 신규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반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해지하고 전환 가입을 신청하면 되는데,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모아보기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금리가 4.5%로 높아졌어요. 납입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고, 무주택자 요건도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완화됐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했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죠. 자세한 대출 기준은 아래에서 더 설명할게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금리 혜택이 준비돼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금리 혜택을 모아 대출 금리를 최저 1.5%로 낮출 수 있어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FAQ

 

 

Q. 아무리 혜택이 좋다지만...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기 아까워요

A. 걱정 안 해도 돼요.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전환 가입을 신청하면 기존에 납입했던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회차가 모두 연속해서 인정되거든요. 

 

Q.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혜택을 못 받나요?

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혜택을 계산해요. 가입하고 나서 자격이 변하더라도 우대금리 등 혜택은 계속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Q.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자세한 기준이 궁금해요

A.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기혼이면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여야 해요. 또,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에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이득이에요. 이미 청약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니 내년 2월에 청약통장을 갈아타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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